한국, 구제역 상시 발생국으로 육가공품 수입 제한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9)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은 한국이 구제역 상시 발생국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유관 동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지 일부 지역의 검역국에서는 제품에 들어있는 육가공품의 함량이 미량이거나, 열처리 과정을 거쳤을 경우 일부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입 후 판매과정에서 식파라치의 타깃이 될 우려가 있다.

다음은 가공육 등을 함유한 한국산 식품이 현지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소송을 당해 10배 배상한 사연이다.

중국 식파라치는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에서 가공육 등을 함유한 한국산 식품을 1384위안에 구매한 후 “한국은 구제역 상시 발생 국가로 유관 동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은 “한국산 육가공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소고기 육포, 소고기 맛내기 조미료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며, 식품안전에 위배되는 식품”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판매자가 수입검역 합격증을 제시하지 않아 정상 수입된 식품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설사 정상 수입됐다고 하더라도 육가공품 수입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검역국의 위생증만으로는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10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중국 질검총국의 공식 의견은 육가공품 성분이 미량이라 할지라도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정상인 경로를 통해 수입된 한국산 육가공품 성분 함유 제품은 수입증명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식파라치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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