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식약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관련 브리핑 영상 보기. 식약처 제공

내년 4월부터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려면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전문적인 위생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ㆍ포장해 유통ㆍ판매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가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령]

1.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법률 개정 후속)

o 신설

 

o 영업 시행에 필요한 영업범위, 변경허가 사항, 권한 위탁,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마련

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 확대

o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압류 폐기 지원, 신고 및 정보제공, 홍보 계몽 등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약처 고시)에 따른 명예감시원은 단속활동 참여하나 고시 위임근거 미비

o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수거 검사 지원도 포함

3.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합리화

o 식육 또는 포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 (유사 입법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포장달걀 그대로 판매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o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포장육 그대로 판매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4.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합리화

o 슈퍼마켓 등 점포에서 포장육, 포장된 달걀 그대로 판매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 예외 인정

o 축산물판매업에서 포장된 닭 오리의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 그대로 판매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확대

5. 공표기간 명확화

o 신설
*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게시함

 

 

 

 

 

o (위해 축산물 회수) 게시일로부터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다만, 전량 회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 공표 예외 인정
o (행정처분) 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영업정지) / 게시일로부터 2년 이상(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 취소)
o (부적합 축산물) 게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정비

o 가축의 검사 및 식육의 검사에 관한 사무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o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7. 기타 미비사항 보완

 

o 잘못된 인용조문 정정
o 법제 정비기준에 따라 위임기관 표기토록 정비 및 관련 위탁규정 명확화
o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시행규칙]

1.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법률 개정 후속)

o 신설

 

 

 

 

 

 

 

 

 

 

 

 

o 식용란 생산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의 세부사항 마련
o 출입 검사 수거 대상에 식용란 생산농가도 포함
o 영업 시행에 필요한 위생관리기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신청, 영업허가 신청, 위생교육 대상자 및 위생교육 면제대상 규정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추가
o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영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o 식용란선별포장 처리 대장 및 선별포장 의뢰서 서식 마련

2.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안전ㆍ위생 관리 강화

o 신설

 

 

 

 

 

 

 

 

 

o 식용란 자가검사를 위한 검사주기, 검사항목에 관한 고시 위임근거 및 검사생략 기준 마련
o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용란의 용도별 구분 유통ㆍ판매, 농장 발급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 가축사육업 무허가 무등록 가축 사육시설에서 달걀 수집 금지 마련
o 자가검사 직접 실시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위ㆍ변조기록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및 검사실 설치 의무

3.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서류 간소화

o 영업신고 제출서류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포함

o 1인 1차량 축산물운반업은 영업신고 제출 서류 중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생략

4. 수상사실 표시 광고 허용

o「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 받은 사실 허용
o 위반시 처분기준 : 경고(1차)

o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받은 사실 허용

 

o 위반시 처분기준 : 영업정지 7일(1차)

5. 이동식 도축장 식육의 반출온도 완화

o 가금류의 반출온도 5℃ 이 하 (포장시 온도 2℃ 이하)
o 포유류의 반출온도 10℃ 이하

 

 

o 이동식 도축장에서 해체된 식육은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유지하여 반출 허용
* 통신판매,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 판매시 반출온도 준수

6. 가금류 가축 도축장 내 검사시험실 정비

o 포유류와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검사시험실 달리 규정

o 포유류 및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검사시험실간 시설규정 통일

7.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거래명세서 발급 명확화

o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대상자 불명확

 

 

o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중 식육판매자는 식육 및 포장육에 대해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o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는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삭제

8. 식육판매업 판매대상 식육 범위 확대

o 영업자에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와 수입육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 가능

o 영업자에게 포장된 닭ㆍ오리의 식육 그대로 판매 허용

9. HACCP 농장의 인증취소 기준 강화

o 신설

 

 

 

o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ㆍ운영하지 않고 출하 전 휴약기간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지 않은 경우 HACCP 인증 취소

10. 도축검사신청서 서식 간소화

o 주민등록번호 포함

o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11. 수거(압류)증 서식 정비

o 축산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수거증 서식 다름

o 축산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수거증 서식 통일

1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 간소화

o 품목별로 등록증 발급

 

o 등록증 한 장에 모든 품목현황 포함토록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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