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수조사 결과…전환기간 단축 인증ㆍ신규 인증 농가 잔류 검사 미실시

 
▲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부실한 친환경 인증 관리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정부가 57개 친환경 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49곳이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부실한 친환경 인증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친환경 인증업무를 수행 중인 57개 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49곳이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57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돼 5개소는 지정취소, 30개소는 업무정지, 14개소는 시정명령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5개소는 유기인증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하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해 인증하고,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하고 인증 취소 또는 표시 제거를 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인증절차 또는 방법을 2회 이상 위반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25개소는 주택, 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하거나, 신규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5개소는 인증기준이나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기타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됐다. 이들은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4개소는 수수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친환경정보시스템 관리 부실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정이 취소되면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청문 기일 지정 등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취소처분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농관원은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신규 및 인증 갱신에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ㆍ인증기관ㆍ협회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친환경 인증기관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 중으로, 12월 중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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