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소속 농장서 AI 발생 즉시 해당 계열사 48시간 이동중지명령

지난 17일 전북 고창 소재 축산 계열화사업자 소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계열사에 대한 방역과 점검 등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재 합동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AI 발생 계열사 소속 도축장 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2배 높인다.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AI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계열사에 대해 48시간 이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으나, 1회 이상 발생 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AI 발생 계열사와 소속 농가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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