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표 수치 산출 정확하지 않으면 소송 대상 될 수 있어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8)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에 영양성분표를 기재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양성분표 기재방법과 단위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영양성분표에 기재된 수치 오류로 중국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소송전에 휘말린 사례이다.

중국 식파라치는 중경시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고형차 8곽을 657.4위안에 구입한 후 “영양성분표에 기재된 수치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해당 제품 라벨의 영양성분표에 표기된 NRV(영양소 참고수치의 백분율) 수치는 중국 식품안전법 예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칙의 NRV 비중 계산 공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중국 법원은 중문라벨에 기재된 수치에 오류가 있으나 이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라 보기 어렵고, 소비자로 하여금 이러한 하자가 잘못된 결정(구매행위)을 하게 하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구매액 657.4위안에 대해서만 피고가 환불해주도록 판결했다.

중국 식품안전법 예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칙(GB28050)에 따르면, 열량과 4대 핵심 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의 수치, 영양소 참고수치(NRV)의  비율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식품 원료 배합 및 생산 과정에서 수소 화합물 혹은 수소지방을 사용했을 때에는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꼭 표기해야 한다.

NRV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된 수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재한다.

NRV % = X / NRV × 100% (X = 식품 중 해당 영양소의 함량, NRV = X의 영양소 참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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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포장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에 영양성분표를 기재해야 하며, 기재 시 꼭 유관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한국과 중국의 영양성분표 기재방법과 단위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의 규정에 맞게 사전 심의를 통해 정확한 영양성분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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