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8개소 대상 민관합동 조사결과, 모니터링ㆍ관리 강화

▲ 재발생 LMO 유채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가 신안ㆍ진도 등 전국 28개 지역에서 발견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15일 강원도 태백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 98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70개소에서는 LMO 유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18개소에서 발아개체가 간헐적으로 발견돼 현장에서 뿌리째 제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신안, 진도(2개소), 나주, 통영, 부산, 충주, 서천, 예산, 홍성 등 10개소에서는 LMO 유채가 다수 발견돼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 국립생태원 등 관계자 70명과 민간 환경단체 회원 37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사반은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LMO 유채 폐기지역을 대상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 총 98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LMO 유채 발견지와 주변 지역에 야생 갓이 자생하고 있고 일부 지역 인근에는 무, 배추 재배지가 분포하고 있어 이들 식물체에 대해서도 꽃가루에 의한 유전자 이동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현재까지 LMO 유채의 유전자 이동이 확인된 개체는 없었다.

농진청은 “국립종자원과 생태원 등 관계기관 및 민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반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 등의 재배상황과 월동 개체 존재여부, 식생 변화 등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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