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3종으로 운영 중인 현행 천일염 인증제도를 1종으로 통합하는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사진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평염전.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천일염 인증제는 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등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데다 인증기준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현행 3종의 천일염 인증을 1종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천일염 인증제 통합과 함께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ㆍ김철민ㆍ노웅래ㆍ신동근ㆍ신창현ㆍ오제세ㆍ전혜숙, 국민의당 정인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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