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3종으로 운영 중인 현행 천일염 인증제도를 1종으로 통합하는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사진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평염전. |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천일염 인증제는 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등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데다 인증기준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현행 3종의 천일염 인증을 1종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천일염 인증제 통합과 함께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ㆍ김철민ㆍ노웅래ㆍ신동근ㆍ신창현ㆍ오제세ㆍ전혜숙, 국민의당 정인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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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