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2일부터 배달의민족ㆍ요기요ㆍ배달통서 정보 제공

앞으로 배달음식앱을 이용할 때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이력과 위생등급 등을 확인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2일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 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배달앱과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배달앱에서 제공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정보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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