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면화 재배농가ㆍ축제지 정밀조사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면화가 발견돼 긴급 격리 조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목포 고하도 재배지에서 미승인 LMO 면화가 발견돼 해당 재배ㆍ소유자인 목포시에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를 취하고, 소각·폐기토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LMO 면화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 면화 ‘이벤트 : MON531’로 확인됐다.

이 면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각각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입할 수 있으나, 종자용으로는 수입 승인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면화의 혼입ㆍ재배 원인을 규명 중으로, 현재까지 조사결과, 문제가 된 LMO 면화는 목포시가 지난 3월 농진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종자(20㎏)와 지난해 목포시 자체 채종 종자(15㎏)를 축제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목포시에 면화 종자를 공급한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조사한 결과, 보관 중인 면화 종자 12종 중 2014년 외부에서 기부 받은 1종을 오염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

농진청은 해당 연구소에서 최근 3년간(2015~2017년) 면화 종자를 제공한 22개소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DB정보에 등록된 전국 면화 재배농가 51곳과 현재까지 파악된 축제지 4개소(양주, 곡성, 산청, 영등포)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할 계획이다.

또, 최근 3년간 수입ㆍ통관된 Non-LMO 면화 종자에 대해서도 유통경로를 추적, 시료를 채취해 정밀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LMO 면화로 확인되면 모두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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