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사료에 GMO 표시 법안 발의

김현권 의원

소와 돼지 등 가축과 반려동물용 사료에도 GMO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연간 천만톤에 달하는 GM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중 800만톤이 사료용으로 소비되면서 가축과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도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GMO 먹지 않은 한우’, ‘반려동물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 등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관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율적으로 사료에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사료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에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조ㆍ가공 식품에 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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