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제, 중국 국가표준에 기재된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해야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7)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식품 포장에 제품에 사용된 첨가제를 표기할 때에는 국가표준에 기재된 정확한 명칭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국 식품첨가제 국가표준 GB2760에 따르면, ‘강황소(姜黄素, 커큐민)’ 색소는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쿠키 제품에 실제 사용한 것은 강황인데 강황소로 잘못 표기해 현지 식파라치의 표적이 된 사연이다.

중국 식파라치는 북경의 한 대형쇼핑몰에서 영국산 쿠키 제품을 217.5위안에 구매한 후 “성분배합비에 기재돼 있는 착색제 ‘강황소(姜黄素, 커큐민)’는 과자류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며, 10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쿠키 제품에 사용한 첨가제는 강황소가 아닌 ‘강황’으로, 라벨에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황은 과자류에 적정량을 첨가할 수 있다. 피고는 영국에서 제공한 생산 관련 증명서를 통해 실제 첨가된 물질이 ‘강황’임을 증명했고, “중국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중국 식품안전법에 의하면 포장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하고, 라벨은 규정에 부합해야 하지만, 해당 사안은 실제 첨가된 것이 강황인데 강황소로 잘못 표기된 것임을 증명한 바 라벨 하자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 구매금액 217.5위안을 환불해주라”고 판결했다. 단, 10배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에 속하지 않는 하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제품 유형을 확정한 후 해당 유형에 첨가할 수 있는 식품첨가제인지 중국 식품첨가제 규정 GB2760을 확인한 다음 기재해야 한다.

만약 위 고소건과 같이 라벨 하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첨가한 것은 해당 유형에 첨가 가능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10배 배상 판결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전에 전문 심의기관에 첨가제의 정확한 영문명칭(INS번호 등)을 확인해 대응되는 정확한 중문명칭을 찾고, 향후 라벨 하자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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