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원재료 명칭은 영문학명 확인 후 중문으로 표기해야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6)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고구마는 통상 중국에서 ‘地瓜’ 또는 ‘红薯’로 불리지만, 고구마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이를 표기할 때에는 영문 학명과 대조해 ‘番薯’로 기재해야 한다. 미역은 중국어로 ‘海带’, 다시마는 ‘裙带’로 불리지만, 영문 학명을 대조했을 때 미역은 ‘裙带’,다시마는 ‘海带’가 정확한 표기이다.

살구씨(杏仁)와 아몬드(扁桃仁)는 중국에서 구분 없이 불리는데, 이에 아몬드 캔디에 ‘살구씨(杏仁)’라고 표시한 제품이 중국 직업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법정에 선 사례이다.

중국 식파라치는 지난해 청두시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산 아몬드캔디를 2193위안에 구매한 후 ‘성분배합비에 ‘살구씨(杏仁)’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 제품에 사용된 것은 아몬드(扁桃仁)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3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피고에 대해 원고에 구매금액 2193위안과 배상금 2193위안을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포장식품에는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에는 성분표를 기재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안 된다.

중국에서 아몬드는 ‘杏仁’으로 불리기도 하며, 그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지만 학명으로 대조했을 때 扁桃仁이 정확한 명칭이다.

중국 법원은 “피고가 식품안전법을 위반했으나 고의성이 없고, 원고 역시 인신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앞서 원고가 중국 식약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불법소득에 대한 몰수와 벌금 등 처벌을 받아 법원에서 과중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배상 요청은 1배로 한정했다.

이처럼 식품 원료, 특히 동식물은 그 영문 학명을 확인해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정확한 중문명칭을 기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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