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가맹점, 위생기준 어기고 규격 외 제품 사용”

▲ 신선육 유통 흐름 및 기한. 자료 : BBQ 제공

윤홍근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BBQ는 해당 가맹점주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기준 중량에 미달하는 신선육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BBQ는 “신선육에 대해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급과정에서 물류 이동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공급일정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어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중량 기준에 미달하는 신선육 공급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계는 도계 및 채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중량이 감소한다”며, “BBQ는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도계 이후 약 1000g의 신선육을 제공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의 재료가 준비된다”고 밝혔다.

BBQ는 “그러나 기준 중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극히 드물며,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생계 가공과정에서 중량 감소. 자료 : BBQ 제공

BBQ는 “당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의 경우 매장 오픈 이후 본사에 품질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이는 본사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해당 가맹점은 신선육과 튀김유를 임의로 구매해 사용했으며, 주방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