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시 우대조치 중단

식약처,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ㆍ관리 기준 일부 개정…15일부터 시행

앞으로 가열, 냉동, 숙성과정을 거친 단순가공품도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우수 영업자 대상을 기존 과자류, 배추김치 등 가공식품 위주에서 단순가공품까지 확대해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또, 우수수입업소와 해외우수제조업소가 생산ㆍ수입하는 제품 포장 등에 우수 영업자 도안을 표시할 수 있게 해 수입업자가 안전관리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우수 영업자 도안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기준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뿐 아니라 식약처장이 정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위생기준도 충족하도록 강화한다.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무작위 표본검사 미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자율 안전관리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