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보유자ㆍ보유단체는 인정 안 해

 
▲ 문화재청은 ‘김치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대상 종가집이 남산 한옥마을에서 개최한 ‘2017 종가집 봄김장 나눔’ 행사 모습.

우리나라의 공동체 음식문화 ‘김치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로 지정됐다. ‘김치 담그기’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와 그 문화도 포함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김치 담그기’가 역사적으로 상당기간 한국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였으며, 협동과 나눔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고 현대사회까지 지속된다는 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전통지식을 담고 있는 점, 세대 간 전승에 모든 한국인들이 직ㆍ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치 담그기는 고도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보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김치 담그기’와 관련해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을 추진해 ‘김치 담그기’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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