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40.
식품위생법 제2조, 주요 판결문 정리④

식품 해당 여부를 단순히 섭취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대법원 판결이 2000년대에는 다소 구체적으로 변경되었다.

자연식품의 해당 여부와 어느 단계부터 과연 식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식품에는 가공 및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식품위생법 제1조),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령 등 식품위생법령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ㆍ판매ㆍ운반 등에 대한 위생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던 것도 현재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연성을 보였고,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 식품위생법(1976. 12. 31. 법률 제297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보건사회부 고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이 1981. 4. 11. 보건사회부 고시 제81-26호로 개정되면서 콩나물의 수은 함량에 관한 잠정기준 등 ‘자연식품’에 관한 일반 기준이 신설된 점, 1999년 제정된 농업ㆍ농촌 기본법이 2007. 12. 21. 법률 제 8749호로 전부 개정되어 제명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제3조 제7호 (가)목에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을 ‘식품’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그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양파ㆍ고추를 비롯한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뿐만 아니라, 건고추의 곰팡이독소 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인 음 식물 관념상 가공ㆍ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공ㆍ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하여 위생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파와 건고추는 그 자체로 현행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선고했다(대법원 2017. 1. 12., 2016 도237).

이런 기조에서 대법원은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ㆍ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이 가공이나 조리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7. 3. 15., 2015도2477).

이 사건은 식품운반업에 대한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도 매우 중요한 판결인데, 그 내용에 수산물의 식품 여부를 판단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식품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식품산업 종사자는 이런 내용을 숙지해서 제품 개발이나 영업에 있어서 참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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