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미검사품 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저년근 인삼류 시장이 침체돼 있다. 위축된 인삼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삼류의 연근표시를 자율화하고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먼저,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연근표시제를 자율사항으로 개선해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ㆍ유통을 활성화한다.

인삼류 검사는 안전성 검사ㆍ표시검사ㆍ연근검사 및 외형검사 등으로 하되,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연근검사나 외형검사는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수삼은 고유 명칭인 생삼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매년 인삼 및 인삼류 경작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인삼 경작농가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류는 미검사품의 거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ㆍ김두관ㆍ김정우ㆍ문희상ㆍ박광온ㆍ송기헌ㆍ신창현ㆍ최인호ㆍ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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