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품원료 함유 식품, 신식품원료 규정 라벨 표기사항 확인 필수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4)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에서 신식품원료로 규정돼 있는 인삼을 함유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 신식품원료 규정에 별도로 마련돼 있는 필수 라벨 표기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임산부 및 수유기 여성과 14세 이하 어린이는 식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은 한국 인삼차 제품에 대해 중국 현지 식파라치가 문제를 제기해 중국 법원이 구매대금의 10배를 배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식파라치가 단동시 대형마트에서 한국 인삼차 10상자(총 550위안)를 구매한 후 “신식품원료로 규정된 인삼을 원료로 사용했으나 중문라벨에 ‘임산부 및 수유기 여성과 14세 이하 어린이의 식용 불가’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며 10배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판매자는 원고에게 구매금액 550위안과 배상금 550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신식품원료(구, 신자원식품) 규정에 따르면, 5년근 이하 인공재배된 인삼은 중문라벨 성분표에 ‘인삼(인공재배)’, ‘14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및 수유부 식용 불가’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판매자는 수입통관 합격 증명서, 검역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제품의 품질은 문제가 없으므로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형마트로서 식품을 판매하기 전 식품안전법의 유관 규정을 확인하고 판매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 식품안전법 제148조를 근거로 10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인삼과 같은 신식품원료를 함유한 식품은 반드시 신식품원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필수 라벨 표기사항을 확인해 기재해야 한다.
만약 직업 파파라치가 본인의 아내인 임산부 혹은 수유부나 자녀인 14세 미만 어린이가 인삼차를 마셨다며, 그 이유로 “중문라벨에 식용 부적합군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중문라벨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인해 실제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강제 표기사항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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