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왼쪽)과 bhc 뿌링클

네네치킨 “bhc 뿌링클이 스노윙 치킨 특허권 침해”
bhc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소송…법적 대응 검토”

네네치킨과 bhc가 치즈치킨 특허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네네치킨은 자사 스노윙 치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bh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 스노윙 치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성분조사 결과 18가지 성분 중 16가지 성분이 자사 스노윙 시즈닝 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가지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 치즈 성분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뿌링클 치킨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bhc는 “뿌링클은 bhc만의 원료 배합과 제조방법으로 개발됐으며, 따라서 뿌링클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bhc는 “네네치킨이 스노윙 치즈 치킨 조리방법과 관련해 2017년 1월 2일 특허 등록된 것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11월 출시된 bhc의 뿌링클은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제품의 콘셉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네치킨의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법을 통해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하고,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는 “특히 이번 소송 제기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훼손을 입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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