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키로…케이지 공간 넓힌 적정사육기준 마련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종전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개정하고, 케이지를 설치하는 단수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가축사육업 등록 시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에 소독시설을 추가하고,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처분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사육면적이 10㎡ 미만인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토록 하기로 했다.

허가기준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가축사육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종계업ㆍ종오리업ㆍ부화업의 허가기준에는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을 별도로 구획하고, 병아리ㆍ종란과 사료ㆍ분뇨 출입로를 구분하는 한편, 종계업ㆍ종오리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기준에는 방역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