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일 aT센터서 공청회…KS 제정안 의견 수렴ㆍ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후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친화식품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의 한국산업표준(Korea StandardㆍKS)을 제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은 고령친화식품의 정의와 씹기ㆍ삼키기ㆍ소화 등 섭취 관련 단계별 성상 및 물성 기준, 측정방법 등을 포함한다.

제정(안)은 고령친화식품을 ‘치아부실, 소화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감안하고 기호에 적합한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먹기 편하게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3단계로 구분ㆍ표시하도록 했다.

1단계는 약한 치아로 섭취 가능한 식품으로 경도 기준을 50만~5만5000N/㎡로 규정했다. 2단계는 잇몸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경도 기준을 5만~2만2000N/㎡로 규정했다. 3단계는 혀로 섭취 가능한 식품으로 경도는 2만N/㎡ 이하, 점도는 1500mPaㆍs 이하로 규정했다.

고령친화식품의 한국산업표준이 마련되면 관련 업계는 이를 제품 생산과 표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친화식품 품질기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치아 섭취

잇몸 섭취

혀로 섭취

경도(N/㎡)

500,000~55,000

50,000~22,000

20,000 이하

점도(mPaㆍs)

-

-

1,500 이하

고령친화식품 표시방법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렴을 수렴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안) 공청회’를 겸한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7일 오후 3시 30분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고령친화식품 KS산업표준 소개(정찬민 사무관, 농식품부)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 필요성 및 방안(김상효 박사, KREI)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제언(김정선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주제를 발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향 센터장, 가천대 이해정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고학수 전무, 대상 김연정 과장 등이 참여해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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