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따라 당초 오는 9일까지 5300여명에 이르는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해야 하는 파리바게뜨가 이번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빵기사 고용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는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본안소송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된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최초 시정명령 시한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10월 31일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업체와 가맹점주협의회가 참여하는 합작사를 설립,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계획으로, 3자 합작사 설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시간을 벌기 위해 우선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은 9일까지로 해당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부과 시점은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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