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그동안 수출이 중단됐던 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10월 30일자로 다시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재개를 위한 한-홍콩 검역당국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17년 10월 27일 이후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은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콩 당국에 이미 등록돼 있는 국내 수출 작업장 55개소 모두가 수출 가능하고, 수출할 때에는 양국 간 기존에 합의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홍콩 당국은 한국 고병원성 AI에 대해 지역화를 인정해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도 비발생 시ㆍ도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 가능했으나, 작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출이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산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을 신속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현장 검역ㆍ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ㆍ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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