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맹본부 임직원 윤리교육 의무 입법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마련

잇따른 갑질 논란 등으로 신뢰가 추락한 프랜차이즈업계가 자정실천안을 마련하고 상생ㆍ혁신에 나선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 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프랜차이즈 윤리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정실천안은 ‘변화와 혁신으로 프랜차이즈산업의 신뢰 회복’을 비전으로, △가맹점사업자와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 발전 등 4개 핵심 주제와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소통 강화
먼저,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범규준 실천서약’에 가맹자사업체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담아 대대적인 동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또, 협회 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을 조정하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한편, 공정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유통 폭리 근절
필수물품은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에 한해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 분쟁 시 중재 역할을 맡긴다.

정보공개서에는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기준 등을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허위ㆍ과장정보 기재 업체 등 위반 업체는 제명 등 징계 조치하고, 협회 홈페이지 등에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해 러닝 로열티 제도 확산 캠페인을 벌인다. 모범적인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사례를 발굴해 정기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제도 도입 논의를 촉진, 지원할 계획이다.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장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 공개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계약갱신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시 공통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상시 감시와 신고를 받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보복행위 금지 교육을 하고,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구제를 돕는다.

이와 함께, 협회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 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에 나선다.

건전한 산업 발전
신규 가맹본부 CEOㆍ임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상생ㆍ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규 가맹본부 임직원은 프랜차이즈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상생지수’를 개발해 매년 우수 상생 브랜드를 발표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요건을 ‘2개 이상의 브랜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할 것으로 입법부에 건의하고, 남의 사업모델을 베끼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브랜드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세부 추진일정

이행과제

일정

1. 공정한 거래기준의 마련 및 이행

 

(1) 프랜차이즈 ‘모범규준 실천서약’ 마련

~’18. 2월

* (내용) 가맹본부의 ①가맹점사업자단체와 거래조건 협의 ②자발적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③합리적 필수물품 지정 ④필수물품 관련 정보 공개 ⑤자체 준법감시기구 설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2) ‘모범규준 실천서약’ 동참 서명운동 전개

~’18. 상반기

* 특히,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모든 가맹본부의 동참에 중점을 두고 추진

2. 지속적 상생 기반 마련

 

(1) 협회 내 ‘상생위원회’ 신설

~’18. 상반기

* 불공정행위 등 적발 시, 해당 가맹본부에 자발적 시정을 요청하고, 협회 차원 징계(제명 등) 및 정보 공개(홈페이지ㆍ간행물 게시 등) 추진

(2) 상생위원회 산하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설치

~’18. 상반기

* (기능)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행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행위, 계약갱신 거절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 감시ㆍ분쟁 조정
→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및 센터 운영 로드맵 마련

(3)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협의회’ 설치

~’18. 상반기

* (기능) 중ㆍ장기 가맹산업 육성 전략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
** (구성원) 모든 관련주체 :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

(4)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19. 하반기

* 수요조사, 출자 등 재원 확보를 마친 후 설립 절차에 착수

3. 상생문화 확산 유도ㆍ홍보

 

(1)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개발

~’17. 하반기

* 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상생지수를 개발, 우수 상생 브랜드를 선정

(2) 동반상생 캠페인 전개

상시

* 불공정행위 근절, 로열티 제도 확산 등 자정 실천안 내용에 관한 캠페인, 공모전, 우수사례 발표회 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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