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음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동영상 보기

물처럼 무색ㆍ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려다 자칫 외관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탄산음료’를 사는 경우가 있다. 이 두 제품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탄산수’를 구입할 때에는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돼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면 된다.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됐다면 ‘탄산음료’이다.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으로 함유될 수 있어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돼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것이다.

무알코올ㆍ비알코올 음료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ㆍ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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