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핵심 기업지원시설 중 하나인 파일럿플랜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았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센터장 최희종)는 25일 파일럿플랜트동에서 GMP 적용업소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GMP는 원료와 자재 수급에서부터 제품 가공, 포장까지 모든 생산단계에 걸쳐 위생적인 품질관리를 보증하기 위해 식약처가 시행하는 제도로서, 전국 400여개 식품기업이 GMP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다.

관련 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위ㆍ수탁 및 OEM 생산은 GMP를 지정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GMP 적용업소 지정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업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입주ㆍ분양 기업의 생산 지원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최희종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장은 “이번 GMP 시설 인증을 바탕으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성분의 시험ㆍ검사 기관 및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인 GLP 인증 등의 공인인증도 향후 단계적으로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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