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 아닌 섭취하는 음식물’이라는 ‘식품’의 모호한 정의 때문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39.
식품위생법 제2조, 주요 판결문 정리③

식품의 정의와 관련한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소위 콩나물 사건이다. 1980년대 대법원에서만 세 번이나 콩나물이 식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정도로 당시 핫이슈였다. 콩나물을 재배하면서 톱신이란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했다가 식품위생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는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콩나물에서 검출된 농약성분 ‘톱신’은 장기간 섭취하면 발암을 촉진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등 만성 중독 현상을 일으켜 인체에 유해함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고 논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89.7.11., 88도2312).

이밖에 호마이라는 농약을 사용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도 모두 포함되므로 콩나물이 위 ‘식품’에 해당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식품은 판매 등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그 제외대상 식품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유독, 유해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있거나, 생산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되는 식품으로서 그 유해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거나 적정한 처리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게 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은 그 물질이 자연적으로 들어있거나 생산 공정상 필수적으로 첨가 또는 혼입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 식품의 성분규격을 미리 정하여 그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식품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유독, 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하면서 앞선 판결을 참조하며 콩나물이 식품이라고 판단했다(대 법원 1989. 7. 25., 88도1575).

마지막으로 마산에서 발생했던 유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앞선 판결을 참조하면서 콩나물이 식품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1989.11.24., 89도1348). 1980년대 콩나물 재배 시 농약 사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런 판결이 연달아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이나 판결은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그 시대의 판결을 보면 당시의 문제점과 이슈를 알 수 있다. 농약 콩나물 사건은 1995년에도 있었는데, 검찰 수사결과 서울시내 콩나물 재배업소 10곳에서 카벤다짐이 검출돼 당시까지 규정이 없어서 0.2ppm으로 성급히 규정을 설정하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콩나물이 식품인지에 대해서 왜 대법원이 세 번이나 판결했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약품이 아닌 섭취하는 음식물이라는 모호한 식품의 정의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부족한 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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