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란 생산시설 출입 검사 가능

살충제 계란 사태로 계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24일 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식약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사육업자가 식용란을 출하할 때에는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