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1) ‘수타면’ 10배 배상 판결 사연

최근 우리나라는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에 대한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대 중국 농식품 수출은 8억6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7.1% 감소했다. 특히 2015년 10월 1일 중국 식품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 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두고 있어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하게 되고,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에 식품을 수출할 때 식품포장의 라벨은 반드시 내용물과 일치해야 하며, 그 라벨 기재가 내용물과 차이가 있을 경우 민사책임이나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포장 라벨은 내용물과 일치해야
만약에 중국에 ‘붕어빵’이라는 상표를 붙여 붕어빵을 수출했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국에 수출된 한국식품이라면 아마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수출된 ‘수타면’이라는 식품이 식파라치에 의해 문제가 제기돼 ‘수타면’을 판매한 매장은 10배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음은 한국 식품업체가 당한 실제 사례다.

중국의 직업 파파라치는 모 대형매장에서 면 가공식품(수타면) 300여 봉지를 구매한 다음 “실제 내용물이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한 면이라는 것을 증명한 다음 중국의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소를 제기했다.

소를 제기한 이유는 제품명(수타면)과 불일치하는 식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 대형매장은 원고에게 10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리 분석결과, 기계로 만든 면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수타면’으로 기재한 것은 식품안전 기준과 식품라벨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타면’을 판매한 대형매장은 제품에 대한 심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17조는 △식품라벨, 설명서에는 허위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생산ㆍ경영자는 라벨과 설명서의 내용에 책임을 지며, 식품과 그 라벨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판매하여선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식품은 중국어로 제품과 그 구성성분의 명칭을 정확하게 번역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식품포장의 라벨은 반드시 내용물과 일치해야 한다. 혹시 실수로라도 그 라벨 기재가 내용물과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민사책임의 대상 또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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