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가 18일 강원 원주 원주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2일 알려옴에 따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반경 10㎞ 지역 내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또,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ㆍ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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