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 허위 지출ㆍ예산 편법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지사에 비리가 만연해 정밀한 실태 파악과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열린 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T 아부다비 지사장이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실제 집행하지도 않은 인테리어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부당 지시하는가 하면, 수백만원의 예산을 목적외로 편법 집행하고, 일부는 횡령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T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아부다비 지사장 A씨는 지난해 2월 본사 임직원 방문 건으로 경비 1380디르함(42만8000원)을 집행하면서 바이어 상담 등 추진에 따른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는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급직원인 B씨에게 사비로 먼저 집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하급직원 사비로 경비 2만1540디르함(669만1000원)을 집행하게 했다.
 
또, 2016년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1만4000디르함(434만8000원)을 하급직원 B씨에게 빌린 후 식비나 택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사장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하급직원 B씨에게 실제 집행하지도 않은 한국문화원 할랄식품문화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3만4500디르함(1071만7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

A 지사장은 시설비 예산인 인테리어 비용을 허위 지출결의해 만든 3만4500디르함 가운데 2만1540디르함(669만1000원)을 특정업무비로 사용해 예산을 목적외로 편법 집행했고, 나머지는 B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해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횡령하다가 꼬리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하노이 지사에서는 광고ㆍ홍보 대행 용약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민 의원은 “aT 해외지사에서 비리가 만연하고 직무태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12개 해외지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과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해외지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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