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등에 액체질소 잔류 금지ㆍ신맛 캔디 취급주의 표시 의무화

영유아식품 이력 등록 올해까지 완료…어린이 시설 위생 지도ㆍ점검 강화
정부,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과자를 먹은 어린이의 위에 천공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식품과 자주 사용하는 제품, 유원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어린이 식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2017.12)하고, 위반시 기존 시정명령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등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pH<3)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대상 위생 지도ㆍ점검도 강화한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생산ㆍ수입, 유통, 구매ㆍ사용 등 단계별 전 주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해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달걀 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AI 발생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확산 예측모델을 고도화(2017.12)하고, 고감도 현장 진단키트 개발, 매몰지 침출수 오염 방지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 유해물질 대체 소재와 대체 공정기술을 개발(2019)하고, 농수산식품 위ㆍ변조 판별 기술을 고도화(2021)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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