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선딸기의 호주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금년산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13일~11월 2일 기간동안 행정예고 하고, 규제ㆍ법제 심사 등 절차가 진행 중으로, 11월초 최종 공고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지난 9월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호주 검역당국이 공식 발표했고, 호주에서 17~19일 열린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최종 요건까지 확인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올해부터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을 등록해야 하며, 호주 우려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이행과 증명을 위해 재배지 검역(2회), 실험실 정밀검역(1회)을 실시하고, 수출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처리해 검역을 받으면 된다.

우리나라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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