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사전심의절차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를 없애는 데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이 우문우답을 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위헌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식약처가 미리 폐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헌재 결정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고, 식약처가 사전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싶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부족으로 업무 진행이 매우 느려져서 1년 반 가까이 이 문제가 심리 중인데,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한다”며, “위헌 선고된 법령으로 행정기관이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즉, “건강기능식품 사전검사제도는 식약처장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식약처는 위헌 결정 사태에 대비해 갑작스런 혼란 방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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