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피해 사례ㆍ예방 가이드북 발간

 

중국에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에 대해 10배 배상규정을 시행하면서 배상금을 노리는 食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대 중국 수출기업들의 食파라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aT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한 유익한 중국 食파라치 알아보기’를 발간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의 통관ㆍ검역 강화로 2016년 6월까지 56건에 불과했던 통관 거부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166건으로 대폭 늘었다. 또, 8월까지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7.1% 감소한 8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통관도 까다로운데, 통관 문턱을 넘었다 하더라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현지 유통과정에도 복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

중국은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 하자에 대해 10배 배상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배상금을 노리는 전문 食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중국 食파라치 특징은 1인이 아닌 집단을 이루어 활동하며 시장조사팀, 구매팀, 소송전담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일단 고소를 당하면 통상 2년에 걸친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 소송 준비에 시달려야 하고,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판례 분석 결과, 수입식품 소송사례는 크게 ‘라벨 표기 부적합’과 ‘원료 사용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이드북은 食파라치로 인한 최근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요약ㆍ정리하고, 삽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꾸몄다.

食파라치 가이드북은 10월 마지막 주부터 온라인(www.kati.net)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으며, 현지화 지원사업은 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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