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먹는샘물 제조공장 안에 설치가 금지됐던 착향 등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 먹는샘물 제조시설 일부를 이용해 음료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시설도 설치를 허용하되, 별도 구간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7일 입법예고 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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