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에 ‘유지’도 혼합 가능

루테인의 원료 명칭이 ‘마리골드꽃추출물’로 개정되고, 기능성 원료에 유지도 혼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12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루테인의 원료 명칭을 ‘마리골드꽃추출물’로 개정하고, 기능성 원료에 혼합할 수 있는 ‘과당, 전분, 포도당, 유당, 말토덱스트린’에 ‘유지’를 추가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종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장용성 캡슐ㆍ과립ㆍ정제 제피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은 종전 ‘약사법에 따른 고시에 적합한 것’을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중 장용성기제 및 장용성필름코팅기제’에 한해 사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중금속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기능성 원료에 대해 납과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화 관리를 위해 산가와 과산화물가의 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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