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식약처, 대기업은 가벼운 처벌ㆍ영세업자는 중대처분…고무줄 행정처분”

식품범죄를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기업은 단순처분, 영세업자는 중대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관련 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기업은 358건으로 이중 10.9%만이 형사고발,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영세업자는 47%가 중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봐주기’, ‘고무줄 행정처분’ 사례는 이물혼입, 대장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에서 두드러졌다.

이물 혼입 적발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롯데그룹 계열사와 자회사들로 실, 돼지털, 페인트 조각, 참치뼈 등이 발견됐으나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식약처는 그러나, 영세업체가 제조ㆍ유통한 조미쥐치포에서 철수세미가 발견되자 제품 회수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 검출에서도 차별 처분은 여전했다. 두부, 도토리묵, 순두부, 식혜, 떡볶이 등을 만드는 23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CJ제일제당, 동원그룹, 롯데그룹, 대상㈜의 계열사 및 자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처분만을 받았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장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행정처분 기준도 엄격하지만, 이를 위반한 대기업은 돈으로 영업정지를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 대신 10억원 이하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세균범벅, 돼지털, 페이트 조각에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돈으로 영업을 면피하는 식품위생법은 돈 없는 영세업자 숨통 쥐는 법”이라며, “현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영세업자는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단속은 국가가 영세업자 상대로 벌금장사한 정책, 전과자 만드는 정책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100대 대기업 VS 소규모 사업자별 처분수위 비교

 

100대 대기업

소규모사업체

건수

%

건수

%

총 위반 건수

358

100.0

24,237

100.0

중대 처분

39

10.9

11,390

47.0

단순 처분

319

89.1

12,847

53.0

출처 : 식약처 제출자료와 2016년 금융감독원 공시결과 연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 및 계열사, 자회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이물혼입 대기업 VS 영세업자 차별 행정처분 사례

기업명

위반내용

처분결과

롯데그룹
계열사 및
자회사

[소시지류] (섬유물질) 이물혼입

시정명령

[과자류] (실)이물혼입

시정명령

[소시지류] (돈모 : 돼지털) 이물혼입

시정명령

[주먹밥류] (0.7㎝ 크리 페인트 조각) 이물혼입

시정명령

[김밥류] (약 28㎜ 길이의 참치 뼈)이물혼입

시정명령

[캔디류] (머리카락 혼입) 이물혼입

시정명령

[도시락류] (약 8㎜ 정도의 코팅비닐) 이물혼입

시정명령

OOOO식품

[조미쥐치포] (철수세미) 이물혼입

형사고발

 출처 : 식약처 제출 자료에서 추출, 정춘숙 의원실 재정리

대장균군 기준 초과 대기업 VS 영세업자 차별 행정처분 사례

기업명

위반내용

처분결과

㈜롯데그룹계열사

정부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양성

품목제조정지

대상㈜계열사

세균수 초과

품목제조정지

CJ제일제당계열사

대장균군 기준 위반(대장균군 양성)

품목제조정지

동원그룹계열사

대장균군 기준위반(대장균군 양성)

품목제조정지

A업체(도토리묵 제조업체)

도토리묵 대장균군 검출(기준 : 음성)

과징금 부과

B업체(두부 제조업체)

대장균군 기준 초과

과징금 부과

C업체(순두부 제조업체)

대장균군 기준 초과

과징금 부과

D(떡볶이 제조업체)

대장균군 부적합(기준 음성/ 검출 양성)

과징금 부과

출처 : 식약처 제출 자료에서 추출, 정춘숙 의원실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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