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데모 주도 단체 일감 몰아줘

집시법 위반자 자금 지원 대상 배제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관제데모를 주도한 단체에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교육사업’ 명목으로 총 1억6000만원을 친정부 단체에 수의 계약으로 지급하고, 이 단체에 소속된 40명의 회원들에게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 명목으로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공고문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주부 대상 불량식품 근절 위탁교육사업 용역을 발주하면서 A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일감을 몰아줬으며, 2017년에야 이 사업을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2차례 공개입찰이 유찰되자, 주부대상 교육 경험이 없는 HACCP전문교육연구소와 3차례의 경험이 있는 A단체 두 곳을 제한 지정한 뒤 A업체가 적절하다며 또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식약처의 관변단체 관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며, 일일 4시간 활동 후 일당 5만원을 지급하는 불량식품 시민감시단에 A단체 대표가 위촉한 회원 56명을 승인해줬고, 보수적인 단체로 알려진 회원 136명도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친정부 소속 단체 회원들에 지급된 활동비는 2016년에만 1500만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A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여러 차례 관제데모를 주도한 경력이 있다며,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서울시부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회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로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HACCP 보조금 지원사업에서는 반정부 사업자나 단체를 아예 배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정책에 견해 차이를 보였다고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친정부 단체에는 경쟁도 없이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국가가 돈으로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식약처 내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식약처장의 조사를 촉구했다.

2016년 불량식품 시민감시단 활동비 지급내역

 

등록인원

등록 후 활동 인원
(현)

활동비 지급액
(원)

보수/관변단체 소속 회원

136

35

2,500,000

관제데모 주도 단체 회원

56

40

12,350,000

기타단체 회원

613

301

39,650,000

중도단체 회원

427

259

59,000,000

진보단체 회원

2

2

100,000

합계

1,234

637

113,600,000

출처 : 식약처 제출 자료 바탕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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