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업체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을 개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개정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업정지)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25,000 이하 25,000 초과 30,000 이하 30,000 초과 35,000 이하 35,000 초과 40,000 이하 40,000 초과 | 5 8 10 13 16 23 31 39 47 56 66 78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65 211 266 330 367 - - - - - -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업정지)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10 이하 310 초과 430 이하 430 초과 560 이하 56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860 이하 860 초과 1,040 이하 1,040 초과 1,240 이하 1,240 초과 1,460 이하 1,460 초과 1,710 이하 1,71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600 이하 2,6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3,400 이하 3,400 초과 3,800 이하 3,800 초과 4,300 이하 4,300 초과 4,800 이하 4,800 초과 5,400 이하 5,4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500 이하 7,500 초과 8,600 이하 8,6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25,000 이하 25,000 초과 30,000 이하 30,000 초과 35,000 이하 35,000 초과 40,000 이하 40,000 초과 | 12 14 17 20 27 34 42 51 62 73 86 94 100 106 112 118 124 140 157 176 197 219 245 278 321 380 466 604 777 949 1,122 1,295 1,381 |
건강기능식품제조업(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 백만원) |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100 이하 10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950 이하 950 초과 1,100 이하 1,1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1,700 이하 1,7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300 이하 2,300 초과 2,700 이하 2,700 초과 3,100 이하 3,100 초과 3,600 이하 3,600 초과 4,100 이하 4,100 초과 4,700 이하 4,700 초과 5,300 이하 5,300 초과 6,000 이하 6,000 초과 6,700 이하 6,700 초과 7,400 이하 7,400 초과 8,200 이하 8,200 초과 9,000 이하 9,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11,000 이하 11,000 초과 12,000 이하 12,000 초과 13,000 이하 13,000 초과 15,000 이하 15,000 초과 17,000 이하 17,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 12 14 16 19 24 31 39 47 55 65 76 86 100 106 112 118 124 142 163 185 209 235 261 289 318 351 388 425 462 518 592 684 740 |
개별기준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다.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마.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
|
바.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50 | 100 | 200 |
사.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300 | 300 | 300 |
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300 |
자.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경우 | 100 | 200 | 300 |
차.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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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2)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20 | 40 | 60 |
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200 | 300 | 300 |
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 300 | 300 | 300 |
하.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60 | 90 |
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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