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 농가에 유기합성농약 금지…동물용의약외품은 허용

지난 8월 전국을 뒤흔든 계란 살충제 사태는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와 이윤만을 쫒은 기업이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201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친환경 농가에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금지해 놓고, 작년 10월 고시 개정으로 유기합성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을 금지하기까지 무려 6년 넘게 방치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2010년 고시 제정 당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도 함께 금지했다면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농식품부가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고시 개정 전 관계기관 협의 대상과 개정 후 알림 대상에 정작 양계협회는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농식품부가 올해 상반기에 국비와 지방비 3억원을 투입해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기합성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이 관납을 통해 친환경 농가에 보급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살충제가 검출됐던 52개 농가 중 31개 농가가 친환경 인증 농가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던 성분은 비펜트린으로 팜한농이 생산한 ‘와구프리 블루’의 주성분이다. 52개 농가 중 37개 농가에서 검출됐고, 이중 22곳은 친환경 인증 농가였다.

박 의원은 팜한농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친환경 농가에서도 ‘와구프리’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정부가 금지한 이후에도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팜한농은 지난 3월 농식품부에 ‘유기합성성분이 포함된 동물용의약외품을 친환경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팜한농은 “인증심사기관의 고시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돼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재 등록된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의 살충성분은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 받은 제품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이라면서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2010년부터 고시 제정으로 운영 중이고, 유기합성농약이 축사 및 축사 주변에도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므로 그 유효성분을 함유한 동물용의약외품이라면 역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과정에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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