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 부처 적용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리콜을 할 때 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가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등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다르게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 적용을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도 확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로 하여금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과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도 선정했다.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ㆍ운영돼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을 리콜할 때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품목별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

품목

위해성 등급별 내용

식품

1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 식품 사용 금지 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2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3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
-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건강기능식품

1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 식품 사용 금지 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2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3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
-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의약품

1등급

가.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나.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다. 의약품 등에 표시 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등급

가.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나.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3등급

가.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나.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

1등급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한 부작용 또는 사망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2등급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의료기기

3등급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나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자동차

1등급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축산물

분류 예정(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

분류 예정(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먹는 물

분류 예정(소관 : 환경부)

화장품

분류 예정(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화학제품

분류 예정(소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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