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점검 결과, 유통ㆍ판매 차단

▲ 기준치 초과 비소 검출로 유통ㆍ판매 차단 조치된 먹는샘물 ‘크리스탈’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기준치 2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돼 유통ㆍ판매 차단 조치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수질기준 중 비소가 초과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시ㆍ도에서 관내 유통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해 수질기준 전항목에 대해 검사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수거한 1개 제품에서 기준치(0.01㎎/ℓ)를 초과(0.02㎎/ℓ)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 제조업체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에 이를 알려 판매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적발된 제품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에서 8월 4일 생산한 2ℓ들이 ‘크리스탈’이다.

문제의 제품은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나, 이번 수거 검사에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 냄새 발생 등 수질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향후에도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먹는샘물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수질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허가 취소까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수질관련 문제 제품이 발생하면 동일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모두 검사 ․조치 대상에 포함하며, 환경부에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