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소비자 건강ㆍ안전 위해 가축도축장 위생감사 철저히해야”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가축도축장에 대한 HACCP(해썹ㆍ안전관리인증기준) 위생감사에서 총 6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49개 가축도축장을 대상으로 한 위생감사에서 2013년 6건, 2014년 16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 2017년 16건 등 매년 위생상태 등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가축도축장 인허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장ㆍ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ㆍ감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는 생산단계에서 도축장에 대한 HACCP 위생감사를 수행하는데, 2013년 이후 적발한 주요 유형으로는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ㆍ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종업원관리 위반 △HACCP 운영 관련 위반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의 기준 위반 등이었다.

㈜농협목우촌, 사조산업㈜, ㈜하림, 롯데푸드㈜, ㈜신성 등 농협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도축장을 비롯한 149개 가축도축장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2곳, 인천 3곳, 광주 3곳, 울산 2곳, 강원도 11곳, 경기도 21곳, 충북 22곳, 충남 11곳, 전북 19곳, 전남 22곳, 경북 11곳, 경남 11곳, 제주 3곳 등이다.

김철민 의원은 “영업의 허가는 시장ㆍ도지사에 있고, 지도ㆍ감독은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 도축장에 대한 HACCP 위생감사, 중금속 검사ㆍ축산물 등급조작 등 도축ㆍ도계장 단계가 아닌 가공단계의 관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뉘어져 축산물에 대한 위생감시ㆍ소비자 위해요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HACCP 위생감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전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로 중요한 지도ㆍ감독사항”이라며,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재조정은 물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위생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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