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한식재단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최근 2년간 벌점 총 60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알리오(ALIOㆍ공공기관 경영공시 통합공시스템) 등에 의무공시해야 하는 경영자료들을 엉터리로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서 주요 경영자료들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하는 등 불성실 공시하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2년 연속 벌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식재단은 2015년에 취업규칙, 복리후생 8대 항목, 임직원 수,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복리후생비,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자본금ㆍ주주현황 등 주요 경영자료 13건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벌점 38점을 부과받았다.

미공시한 경영자료 중 취업규칙은 인사규정, 복무규정, 징계치짐, 급여규정, 직제규정 등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미공시한 복리후생 8대 항목의 경우 직원과 비정규직 타직급 적립기준을 누락했고, 기초적인 경영공시인 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조차 미공시했다.

2016년에도 직원 평균보수,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요약대차대조표, 수입ㆍ지출 현황, 감사보고서 등 6건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벌점 22점을 부과받았다.

한식재단이 허위공시한 경영자료들은 1인 평균보수, 종업원 수를 오기했거나 예산상 복리후생비와 집행금액이 상이하고, 요약대차대조표의 경우 공시내용과 첨부파일이 불일치했다.

아예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조차 안한 미공시 자료는 직원평균 보수 가운데 세부수당의 별도첨부 파일을 누락시켰으며, 수입ㆍ지출 현황부문에서 정부 순지원수입 첨부파일을 누락했고, 감사보고서 파일도 누락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주요 경영자료들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는 등 간 큰 경영행태를 보인 것은 공공기관임을 완전히 망각하는 처사”라며, “조속히 내부기강을 바로잡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적폐를 일소해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한식세계화ㆍ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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