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자체 사육시설 개선비용 지원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자 거래현황 기록 의무화
살충제 계란 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축산업자가 사육시설을 개선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자는 거래현황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막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8일 제출했다.
인재근 의원은 “살충제 계란의 원인은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며,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 의원은 축산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또,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례를 지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오ㆍ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현황을 의무적으로 작성ㆍ보존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두 개의 개정안 발의에는 인재근 의원과 함께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박정, 설훈, 소병훈, 양승조, 유은혜, 윤소하, 이인영,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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