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QR 코드’ 표시 5개월도 안돼 손질 추진

 
▲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포장면적 50㎠ 이상 제품은 ‘QR 코드’를 활용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포장면적 50㎠ 이상 제품은 ‘QR 코드’를 활용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색상과 모양을 통해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입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직관적으로 함량을 비교하기 어려워 당초 비교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포장지 면적이 50㎠ 이하의 경우에 한해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포장지 면적 규정대로 ‘QR 코드’ 표시를 차별할 경우 라면 등 대부분의 나트륨 표시대상 식품에는 ‘QR 코드’ 표시를 할 수 없게 돼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QR 코드’ 표시 가능 면적을 제한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 하고, 10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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