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잣’ 추가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최근 액체 질소가 남아있는 식품을 섭취한 어린이의 위에 구멍이 생긴 사고와 관련해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및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소아에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잣’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하고,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재료명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명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조리식품 포장지에 실제 내용물과 차이가 큰 연출된 사진을 넣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어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다만, 수입식품은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삼의 뿌리 이외에 열매, 잎 등 부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표시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맛의 강산성 캔디를 한번에 여러 개 섭취하거나 장시간 물고 있을 경우 어린이의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메주에는 대두 함량을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투명포장한 농림축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은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어 표시가 없는 냉동수산물을 장기간 유통ㆍ판매하거나 농산물의 내용량 미달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표시 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영세 농민 등이 채취ㆍ생산한 자연상태 식품 표시 생략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더라도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100%의 표시가 가능하나,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100% 환원주스 등의 경우 소비자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어 농축액을 희석해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100% 표시를 할 경우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 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 내용

소비자 안전ㆍ정보 제공 강화

현행

개정안

ㆍ21개 품목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으로 지정

ㆍ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잣 추가

<신설>

ㆍ신맛의 강산성(pH<3) 캔디류에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예)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

ㆍ빙초산 등 9개 식품첨가물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ㆍ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신설>

ㆍ조리식품 사진,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등 문구 표시

ㆍ인삼의 열매 등 뿌리 이외의 부위를 사용해도 ‘인삼’으로 표시 가능

ㆍ인삼의 열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삼열매’로 표시

ㆍ투명포장한 농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은 표시 생략 가능

ㆍ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의 표시 생략 규정을 삭제. 다만, 영세 농민 등이 생산한 자연상태 식품에 대해 표시 생략 규정 신설

<신설>

ㆍ메주에 대두 함량 표시

ㆍ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에 100% 표시 가능

ㆍ환원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에 100%를 표시하는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
(예)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ㆍ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함량을 함께 표시

ㆍ원재료의 도안, 사진, 문구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

규정 명확화

현행

개정안

<신설>

ㆍ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 생략

ㆍ증류주 원액(위스키 원액)의 경우 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은 원재료명에 표시

ㆍ증류 후 사용되는 원재료 중 ‘물’은 표시 제외

ㆍ과실ㆍ채소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15% 이상되어야 함

ㆍ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15% 이상되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통칭명칭으로 실제 사용된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
(예) 과일○○(사과 ○○%, 배 ○○% 등)

ㆍ고체 성상의 다류 및 커피는 유통기한 표시

ㆍ고체 성상의 다류 및 커피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확화

ㆍ수입 기구의 경우 ‘제조업소명’ 대신 ‘제조위탁업소명(원산지)’ 표시 가능

ㆍ 국내 제조 기구도 ‘제조업소명’ 대신 ‘제조위탁업소명’ 표시 가능

ㆍ식품 등 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의 위탁자의 상표ㆍ로고 표시 가능

ㆍ판매업소의 상표, 로고가 표시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는 판매업소가 해당제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기획ㆍ관리하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하므로 상표ㆍ로고는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 신설

<신설>

 

ㆍ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포장 시 그 중 가장 빠른 제조연월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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