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영업지역 준수 위반ㆍ점포환경 개선 강요 내용 많아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가맹사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외식업 분야 가맹사업과 관련해 본사의 영업지역 준수 위반이나 점포환경 개선 강요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민원 1769건을 분석한 결과, 커피ㆍ치킨ㆍ한식 등 외식업 분야가 66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스포츠 관련 등 서비스업 분야 422건(23.9%), 편의점 등 도소매업 분야 198건(11.2%) 순이었다고 29일 밝혔다.

민원 유형은 법령 위반 여부나 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한 질의가 1096건(62.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위반행위 신고 375건(21.2%), 피해구제 요청 176건(9.9%), 건의 33건(1.9%) 등이었다.

외식업 관련 민원은 주로 운영단계에서 본사의 영업지역 준수 위반이나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서비스업은 사업 시작단계에서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도소매업에서는 종료단계에서 계약금 등 반환 요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민원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가 1054건(59.6%), 가맹본부 운영자 및 예비창업자가 474건(26.8%)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사업 운영 관련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단계별로는 가맹사업 시작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허위정보 제공, 운영단계에서는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 설치, 종료단계에서는 가맹금 등 미반환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업종별ㆍ사업자별ㆍ사업단계별로 고충이나 불편사항이 각각 다른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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