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납품 수량 기재 의무화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잉 주문에 따른 재고 위험으로 납품업체의 부담이 되어 온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상품 주문 계약서에 납품 수량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시행령상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수량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주문 시점부터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통ㆍ납품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과잉 주문에 따른 재고 위험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으로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어도 주문ㆍ납품 수량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아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가 곤란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계약서에 그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정위 고시에 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과 과징금 산정 기준의 개괄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격상했다.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은 종전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산정토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ㆍ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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